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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안내>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4일
구미시 선관위 제공
ⓒ 경북문화신문

1.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120일 : 2015. 12. 15.

2.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90일 : 2016. 1. 14.

3. 사직 시점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등 사직기한의 예외 : 다음 회차에 안내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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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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