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도의회·시의회

공직선거법 안내>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4일
구미시 선관위 제공
ⓒ 경북문화신문

1.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120일 : 2015. 12. 15.

2.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90일 : 2016. 1. 14.

3. 사직 시점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등 사직기한의 예외 : 다음 회차에 안내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한나절 산책 15] 낙동강변 큰금계국을 따라서..
신간]초서의 자형을 완전 해독하다 《초결백운가》..
구미재향경우회,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경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위해 기획예산처·지방시대위 방문..
김천대학교 윤옥현 총장 3연임 확정..
상주시, 수산물 구매...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2,819억 편성..
경북도, 취업 취약 청년 지원사업 나서..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상의 일인 듯 담담하..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다. 기자는 이른 아침..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