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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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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120일 : 2015. 12. 15.
2.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90일 : 2016. 1. 14.
3. 사직 시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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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등 사직기한의 예외 : 다음 회차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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