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지원을 통해 건립 운영되고 있는 구미지역 초·중·고 학교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운영 지침이 학교마다 상의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18개 초·중·고교 다목적 강당 건립에 106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대강당 건립에 혈세가 투입된 만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현황
실제로 구미시 초·중·고·특수 학교 95개교 중 체육관이나 강당을 보유한 학교는 75개교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곳은 73%인 55개교로써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고등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사용빈도가 낮은 일부 읍면단위의 학교를 제외하면 89%가 개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실보다는 여론비판을 피해 가기 위한 형식적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미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12개의 초·중 학교가 개방시간을 주말로 한정하거나 평일의 경우 방과 후부터 일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근 후 평일의 저녁시간대를 활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은 사실상 시설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용료도 학교별로 들쭉날쭉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루 4시간 미만 4만원, 4시간 이상일 경우 10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단위 계약의 경우 구미전자공고가 매월25만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구미여상은 87만5천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을 만큼 학교마다 사용료 부과 자체가 천차만별이다. 학교체육시설을 장기 사용할 경우 학교별로 산출기초가 달라 사용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학교체육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설이용 문턱 낮춰야
A학교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 강당을 이용하고 있는 B배드민턴 클럽 회장은 “처음 사용할 당시에는 미리 알고 지내던 학교관계자의 협조로 수월했다”면서 “ 하지만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기존 월 사용료에서 5만원의 추가 인상을 요구해 마지못해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바뀔 때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등 학교시설을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또 신생클럽 관계자는 “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면서 특정인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의 계약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체육동호회 관계자는 “ 학교교육과 연계해 지역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시설 건립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측의 비협조로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평일의 방과 후나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별로 상의한 사용료 규정도 시간과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