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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112신고는 무료, 허위신고는 유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6일
김천경찰서 112 상황팀장 경감 장유수
ⓒ 경북문화신문

112와 119는 대표적인 긴급구조전화번호로써,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용할 수 있다. 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실현을 위한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의 실현으로써 112신고가 무료인 반면, 대표적인 권리실현의 오・남용에 해당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

첫째, 형사적 대가이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적용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민사적 대가이다.

경찰청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 예로 2014년 4월경 울산남부경찰서는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을 상대로 경찰120명이 동원된 점을 고려 19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2월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수백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을 대로 낭비된 순찰차 유류비와 경찰관의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5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112신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써 무료이지만, 허위신고는 다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유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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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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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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