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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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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번식으로 농작물은 물론 산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산되면서 구미시가 현실에 맞는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피해 보상 대상을 농작물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확대했다.이에따라 농업인 등이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 양식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 및 피해지역에 대해 당해연도에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동일 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등 수확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서류를 갖춘 후 관할지역 음면동장에게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14년도 기준 보상금액은 37건에 2천4백만원이었으며, 책정된 예산은 3천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