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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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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5월 한 달 동안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달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이 면제된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고용보험 전산상에 자동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청은 올해 1분기 54명에게 부정수급 반환명령을 내려 7천 3백 만원을 환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