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 구미갑 )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지난 달 28일 발표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치개혁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환기하면서 검찰에 소환된다면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심의원은 이어 지난 달 23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단언컨대 참여정부는 더러운 돈을 받고 단 한명도 사면을 한적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투로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 “ 2004년 7월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도 항소를 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9개월 뒤 특사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면서 “더군다나 특사로 풀려난지 3개월만에 행담도 비리사건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형 확정 한달여 만에 다시 사면되는 등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인으로 알려진 강금원 전 회장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과 관련해서도 “강 전회장의 특별사면은 당시 언론에서 초특별사면이라고 할 정도로 보은, 특혜사면이었고,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들 역시 상고 포기 나흘만에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는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원은 “종북인사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석기의 경우에는 2003년 3월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역시 상고를 포기하였고, 형기의 반도 안 채운 상태에서 2003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그 해 8월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 대상자 15만 명 중에 포함시켰고, 더 나아가 2005년 8월 복권까지 시킴으로써 결국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지금 이석기가 구속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다시 풀어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또 “수차례에 걸친 사면에 대해 민정수석도 비서실장도 모르게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법무부가 피를 흘리지 않고 살만 덜어내는 신기를 발휘했다는 이야기이고,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재직 당시 무능력 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부정부패와 종북세력에 관대했던 정권의 핵심에 계셨던 분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해서는 몸통 운운하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그 어떤 수사도 마다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한다”주장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지 맙시다.
05/03 20:5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