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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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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을까.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된다. 또 50~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상대정화구역에 유해 시설을 설치하려면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 경계에서 50~200m 범위인 상대정화구역에 유해 시설이 없는 100실 이2상의 관광호텔을 짓고자 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 앞 호텔법'으로 회자되는 이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는 관광호텔은 유해 시설에 해당된다면서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일지라도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부대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학교주변 정화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될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것이며, 이로써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국회는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려 들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