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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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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지난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현재 상위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조례, 조례제정 목적을 완료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방분권화, 규제완화 시책에 맞지 않거나 어문규정 표기법에 틀린 조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대상 조례를 발굴한다.
정비대상 조례는 도청 소관 478개(조례 373, 규칙 105)이며, 교육청 소관 130개(조례 58, 규칙 72)로서 모두 608개에 달한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맞게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나면 점검대상 조례를 위원회를 열어 선별 하며 내년 1월과 2월 중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