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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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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기 마다 활발한 입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 온 구미시의회가 2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회에서도 규칙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발의하면서 전국 기초의회 최고의 입법기관이라는 자존을 지켰다.
이번 임시회에서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은 시정질문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고,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 ▶김태근 의원은 또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호운동 사업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특히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4년 7월 개원한 의회는 지난해 11월 임시회에서 ▶양진오 의원은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월 정례회에서는 ▶임춘구 의원이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주찬의원이 구미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세진 의원이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올들어 2월 열린 임시회에서는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이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1문 1답 방식을 도입하는 구미시의회 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한성희 의원이 법령의 근거 없이 농가소득 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환 의원이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의 구미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강승수 의원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양진오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근아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과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