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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29일 시행된 지방 재정법은 지방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최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보조금 개별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60여개에 이르는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6월 임시회에는 수십건의 개별조례가 제출되었고, 의회는 제출된 개별 조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3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 구미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손홍섭 의원은 제4조 (경비의 지원) 10항, ‘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복지 증진과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요구를 했고, 위원회가 이를 가결해 일관성 없는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손의원은 지방 재정법은 보조금 횡령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면서 제4조 각 항목에는 분야별 지원 내용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책 기획실장과 담당관은 문화예술 분야의 다변화가 확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선제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다 신규사업일 경우 시의회로부터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정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별 사업별 조례에는 일제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등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처럼 집행부가 하루가 다르게 다원화되는 문화 예술 사업에 대비해 10항을 존치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관련 조례안은 10항을 삭제한 가운데 수정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상임위는 3일과 4일에 걸쳐 심의한 <구미시 문화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된 ‘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기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구미시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 단체 육성 지원에 조례안>의 ‘그 밖의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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