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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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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나고 징수액이 감수하면서 열악한 도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출신 이홍희 의원( 농수산위)이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세 체납 및 골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모두 47개이지만, 이중 7곳이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되는 조건부 등록상태이며, 6곳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건설 중인 골프장 5곳을 포함해 25곳이 추가되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골프장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업 부진 등 경영난 때문에 체납액이 없던 2011년과는 달리 2012년에는 55억원, 2013년에는 80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2015년 5월 기준, 도내 6곳의 골프장에서 13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징수한 지방세는 2011년 407억원,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1년 사이 500억원이 급락한 실정이다.
또 현재 도내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은 재산세 증과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인 조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 세수 효자로 불리던 골프장의 추락은 경북도 곳간에도 큰 주름을 지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허가 남발에 따른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6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 134억원 중 도세인 취득세는 45억원, 시군세인 재산세는 89억원이라고 밝히고, 체납 이유를 건설 초기 금융부채 과다 차용 및 내방객 감소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꼽았다.
또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과 관련 도는 법정관리 법인 1개 업체와 관련 공익채권 우선 변제를 통해 3년 이내인 2018년까지 지방세 전액을 징수하고, 일시자금 악화 법인 4개 업체의 75억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유도, 징수 유예 등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생 불가 법인 1개업체의 42억원에 대해서는 선순위 압류 부동산 공매 및 골프장 매출 채권 압류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골프장별로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해 체납세를 조기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신설허가에 대한 견해와 관련 도는 건설중이거나 도시계획 결정 혹은 시군이 입안 중인 25개 골프장은 협의가 완료된데다 사업비 투자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골프장 조성 신청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및 제반사항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