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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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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요한 경우는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다.
또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기존에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중 ‘①학급편제 및 정원 ②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③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④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인가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현재 관할청에서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인을 배치할 수 있었으나,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직교사를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2014년 12월 기준, 총 206곳으로써 유치원의 약 2.3%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