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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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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지난 22일 스마트폰 앱 채팅방(일명 ‘영톡’)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성매수녀(A, 27세)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남(B, 22세)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평동에 있는 모텔에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불특정다수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한 후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로 불러들여 7만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는 조건만남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