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등 각종 체납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16일 구미IC 톨게이트에서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시와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각 체납담당 팀으로 구성한 3개조 19명의 단속반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 등록 차랑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이 추진된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영치된 차량등록번호판은 시청 세무과 또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