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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는 학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7일
인권위, 차별행위▪교육부에 개선권고
ⓒ 경북문화신문
계부모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것일까.
국가인권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법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모씨(남, 59세)는 “자녀가 재학 중인 모 중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을 희망해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므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자,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 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입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학교운영 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이전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돼 자녀의 친부가 학생의 보호자로서 주장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를 희망하더라도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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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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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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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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