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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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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과세됨.
- 국세는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
○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며, 2015.1.1.부터 인터넷 상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음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됨.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80%이상 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봄.
2. 주택의 양도와 세금○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예정(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무납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 비과세 됨.
3. 주택의 임대와 세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2016.12.31.까지)하고 있음.
-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의 연간 합계액,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2016년 귀속분까지 주택 수 선정에서 제외
4. 현장소통의 날○ 행사일정: 2015.8.11.(화) 14:00~18:00 구미중앙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
-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 사업자 장려금신청 상담 및 신청지원
- 미등록 영세상인 사업자등록 상담
-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고충 등에 관한 개별상담
(문의_054)468-421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