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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9 장난전화,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범죄행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24일
고아119안전센터 소방교 변용성
ⓒ 경북문화신문
영국 신문 데일리스타와 국영방송인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영국에서 119 장난전화에 출동했다가 교통사고로 소방관 한명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그는 아내와 올해 3살, 17개월이 된 두아들이 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누군가의 장난전화 한통이 한가족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소방서에서는 장난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3,331건, 2013년 20,297건, 2014년 17,917건으로 연평균 20,515건이나 접수되었다. 매년 평균 15%씩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9는 화재, 구조, 구급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임을 우리 모두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전국의 각 시도에는 119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신고를 받아 관할 소방서의 소방차량을 출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막대한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소모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난전화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사람들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는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는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을 할수 있으며, 형법에서도 위계(僞計)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많은 법에서 처벌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 및 화재로 긴급하게 119의 도움이 필요지만, 누군가의 장난전화로 소방관이 빨리 출동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겠는가? 이제 우리 모두는 119 장난전화 근절에 동참하여 우리 이웃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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