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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8일
건설업체에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취소해야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회사는 2013년에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미리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A회사는 새로 공사를 수주해 공장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지만, 소속 근로자가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천300만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했다.
이후 공단 측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해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10%인 1천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회사로서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개시 신청 등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업체까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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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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