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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8일
건설업체에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취소해야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회사는 2013년에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미리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A회사는 새로 공사를 수주해 공장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지만, 소속 근로자가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천300만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했다.
이후 공단 측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해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10%인 1천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회사로서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개시 신청 등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업체까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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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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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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