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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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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일,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총 1만302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도 732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2011년 2천662건, 2012년 2천605건, 2013년 2천843건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3천384건으로 적발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1년 120억, 2012년 161억이었으나, 2013년 190억, 2014년 18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최근 5년간 9천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허위신고 2천380건, 가격 외 허위신고 576건,자료 미제출 27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허위신고자는 늘고 있다.”면서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적발건수 외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며, 단속이 어려운 소위 ‘떴다방’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도 문제지만 잘못된 신고로 일반에 공표되는 엉터리 거래자료는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실수요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조력하게 된다.”면서 “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수사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