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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급증 추세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
13년 대비 전국 평균 226% 증가
ⓒ 경북문화신문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선고를 받아 경찰에서 주소지를 관리하는 성범죄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소통계 자료에 따르면 `13년 에는 전국적으로 1만240명이었던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가 `14년에는 1만8,171명, `15년에는 6월 기준 2만 3,16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가 2년 반 만에 전국평균 2.26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천589명, 서울시가 5천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이 468명, 제주가 336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증가속도를 보면 부산과 제주가 각각 245%, 242%로 전국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2배 미만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남(196%)과 충남(199%) 두 곳 뿐이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선고를 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학교 등에 우편으로 고지하여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죄질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개정 시한인 2016년 말까지 잠정 적용되고 불합치 부분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자체의 증가, 4대악 척결 노력을 통한 미검거‧미신고 범죄건수의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반기별로 1회 ‘대면확인’을 실시해 이들의 거주여부나 소재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수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한 철저한 관리는 4대악인 성범죄율 감소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등록 성범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효과적인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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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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