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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임원 해임, 회원 제명 안건 상정 “낯 부끄러운 원남새마을 금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8일
2년 전 K부이사장 제명 무산 이어 이번에는 회원제명 안건 상정
구미시 원남새마을 금고가 22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 K모 부이사장의 회원 제명 안건을 다루기로 하면서 다시 깊은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2013년 대의원 총회를 통해 부이사장에 대한 임원직 해임 안건을 다룬데 이어 또 부이사장에 대한 회원 제명 안건을 다루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다시 소집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본연의 충실해야 할 이사장과 부이사장간의 갈등이 오히려 금고발전과 회원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상당수 회원들은 지난 2013년 12월 21일, K모 부이사장 임원직 해임 안건을 다룬 대의원 총회 당시,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윈윈의 자세로 전환해 금고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었지 않느냐면서 그로부터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K모 부이사장의 회원 제명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행선 치닫는 이사장▪부이사장의 엇갈린 주장
22일, 회원제명 안건을 다루기 위해 열리는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양측은 팽행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의원 총회의 효력, 제명 사유의 합당성 등을 놓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년 2월 실시되는 이사장 선거에 대비한 유력한 후보 제거 작업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 총회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 상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원 제명을 위한 대의원 총회의 효력과 관련 정반대의 입장을 펴고 있다.
이사장 측은 지난 1월24일, 대의원제에서 회원제로 정관을 변경할 당시 대의원의 임기가 2015년 11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의결 사항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을 명기했고, 새마을 금고 중앙회로부터도 회원제로 정관변경이 됐더라도 대의원의 임기 중에는 권한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모 부이사장은 1월24일 정관 변경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 총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회원 제명 안건 처리 절차는 대의원 총회가 아닌 회원 총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된 대의원 총회에서 편법 진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이사장은 본인의 제명관련 이유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사안으로 설사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제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제명 처리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명의 사유인 정관 제13조 제1항 제2호 ‘금고의 사업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때’와 관련해서도 판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사장은 2013년 당시의 해임안 철회등 대승적 결정을 무시하고, 대의원 2명에 대해 K모 부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음으로 오히려 부이사장의 업무방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이와 함께 회원 제명과 관련된 탄원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9월14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제외한 6명의 이사가 표결을 통해 회원 제명 안건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또 2013년 임원 해임건을 철회하면서 ‘서로 화합해서 잘해 보자’고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고, 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시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모 부이사장은 구미에서 여수신 규모가 상위에 속했던 우리 금고가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재무구조가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당해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4억 1천만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부이사장이 박수만 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부이사장은 또 2016년 2월 18일 실시되는 이사장 임기 종료일을 앞두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시키기 위해 회원 2명으로부터 탄원서 형식으로 접수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제명안건을 처리키로 이사회의 의결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명 사유의 경우에도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때, 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진행 방해 등 회원의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제명취소 가처분 조치가 확실시되는 사안을 놓고 금고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이사장은 또 금고 발전을 위한 직언을 업무방해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 1천4백 개 금고 역사상 이사장이 부 이사장의 회원 제명을 시도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A모 회원은 “원남새마을 금고는 2015년 상반기 결산 결산에서 4억1천 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임직원이 금고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야 할 때”라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 갈등보다는 양보의 미덕 속에서 화합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모 회원은 또 " 이사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부이사장에 대해 2년 전 임원 해임안 상정에 이어 또 다시 회원제명이라는 이름으로  두번에 걸친  안건 상정은  금고 발전과 회원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 금고를 사랑하는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바람 잘 날 없는 임원 간 갈등에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현 이사장 고소건이 더해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많은 회원과 여론주도층 사이에서는 혼돈하는 이 금고의 미래를 비관하는 분위기가 영력하다.
한편 이사장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올 초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김천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 중에 있다.
새마을 금고법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가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 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선고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인 경우에도 형을 선고 받을 때는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인의 억울함이 밝혀 질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내년 2월 선거에서 당선이 된 다음 계류 중인 사건으로 당선무효가 되 든, 선거무효가 되 든 이와는 관계없이 K부이사장의 회원 제명 건은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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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니 혼자 앞서서 너무 빨리 가지마세요. 
뒤에 오는 힘이 약한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게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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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자 앞서서 너무 크게 사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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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가 함께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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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오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께 올라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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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자 앞서서 용기를 너무 자랑하지마세요. 
뒤에 오는 아직도 힘들어하며 망설이고 있는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가 함께 용기를 펼치십시오. 

출처 : 좋은글中에서
09/22 00:28   삭제
개똥엄마
뻑~하면 이사회를 한다.
대의원 폐지된 상황에 무슨 이유로 
이사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면 일당(?)이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그 돈은 이사장 개인돈으로 지불한는건가요?
위 신문 내용으로 볼때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금고가 적자라니..,,
원남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내가 한스럽다
09/20 12:26   삭제
구미시민
아실 만한 분들께서 남 부끄러운 줄 아시야죠~
09/19 18:3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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