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 위원회
1. 일반범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완화
개정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없음.(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선거권 없음.)
개정후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음.(단,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음.)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음.
2.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 개정전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고, 일반 선거권자의 개표참관 신청규정 없음.
◌ 개정후 :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개표참관이 가능하고, 일반 선거권자도 개표참관 신청 가능함.(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선정)
3.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녹음기·녹화기 방송내용 규제 완화
◌ 개정전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으로 한정
◌ 개정후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음. 즉,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