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관내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접해 있는 주유소 배수구 집유설비가 자전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관내 모든 주유소에는 작업시 누출 우려가 있는 유류의 외부 유출 방지차원에서 너비 6cm, 높이 4cm 가량의 배수구 집유시설을 주유기 전면에 설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안전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대부분의 주유소가 도로와 인접하다보니, 도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안전간격 미확보로 자전거 앞바퀴가 배수구에 끼어 낙상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
|
| ⓒ 경북문화신문 |
|
|
 |
|
| ⓒ 경북문화신문 |
|
실례로, 형곡동에 사는 A씨(50대)는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경 광평동 B주유소 앞에서 주유 후 나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주유소 배수구에 앞바퀴가 끼어 나뒹굴면서 2개의 치아가 파손되고 얼굴과 팔, 다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이날 A씨는 구미시민 한마음대축제의 일환인 녹색자전거 도로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해 집결장소인 박정희 대통령 생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동의 요구로 시 행사에 동참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구미시 자전거보험은 물론 행사 당일 보험 보장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자전거전용도로 확충과 자전거 보험가입만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구미시의 자전거 시책을 강하게 비판한 A씨는 특히 “주유소 배수구로 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안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B주유소 관계자 역시 “예전에도 배수구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며 “자전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길을 걷다가도 발을 접지르는 사고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의 배수구 집유시설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낙엽이나 토사 등이 쌓였을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무방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배수구 집유시설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차원에서 덮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