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결의한 원남 새마을 금고 김태학 부이사장에 대한 회원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다 제명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원남새마을 금고가 대의원 총회를 통해 김 부이사장의 회원 제명안건을 다루기로 결정하자, 김 부이사장 측은 1월24일 정관 변경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 총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회원 제명 안건 처리 절차는 대의원 총회가 아닌 회원 총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된 대의원 총회에서 편법 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이사장은 본인의 제명관련 이유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사안으로 설사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제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제명 처리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사장 측은 지난 1월24일, 대의원제에서 회원제로 정관을 변경할 당시 대의원의 임기가 2015년 11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의결 사항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을 명기했고, 새마을 금고 중앙회로부터도 회원제로 정관변경이 됐더라도 대의원의 임기 중에는 권한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회원제명 절차 및 사유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원남새마을 금고가 당초 계획대로 대의원 총회 소집을 통해 김 부이사장에 대한 회원제명을 결정하자, 김 부이사장은 대구지방 김천지원에 회원 및 부이사장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본안 확정시까지 회원 및 부이사장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김천지원은 특히 의결기관인 대의원회를 폐지하는 결의를 한 만큼 총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 제명을 결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대의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또 회원 및 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고,이로인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피 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제명결의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회원 및 부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은 또 제명 사유와 관련 “이사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M모 이사와 놀러간 것이 아니고, 이사회 개최가 피신청인의 사업진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툭정 이사가 없더라도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사회 개최 때 성원이 안 되도록 이사의 참석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 피신청인 모 전무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어 감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으므로 정관상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 해당하는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월 현재 순손실이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원남새마을 금고, 이런 가운데 회원들은 “ 금고가 부이사장과 관련된 두차례의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무리하게 개최함으로써 수당 및 우편료등 3천만원의 재정을 허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부 단위 금고을 중심으로 감정대립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면서 단위 금고의 문제를 수습,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마을 금고 중앙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