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250억원이라는 거대 예산이 투입된 구미시 선산청소년 수련관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해야 가장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10월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의 최대 관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 구미시 선산청소년 수련관 관리▪위탁 동의안’이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 듯 동의안을 심의한 지난 달 20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장은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구 A 대학에 위탁을 주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과 달리 의원들이 1-2년간 시 직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재단을 설립하고, 설립된 재단이 선산 청소련 수련관을 관리,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양진오 의원을 위시한 의원들의 요구가 관심을 모은 까닭은 6대 의회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일한 논의가 이뤄졌고, 여론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6대 의회는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시설, 복지와 교육, 문화시설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이들 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고, 집행부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이 때문에 2014년 선거를 앞두고 흐지부지된 재단 설립 현안이 10월 임시회를 통해 재론되면서 시민적 관심을 가일층 집중시킨 것이다.
■동의안 심의과정
선산청소년 수련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시는 그 이유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9조가 신설. 시행되면서 청소년 활동(중용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이에따라 프로그램 운영 계약 기간이 2015년 12월말 종료되기 때문에 수련관 전체를 운영할 위탁 업체를 선정, 체계적으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설물 관리를 직영으로 하고,위탁을 통해 프로그램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9조에 저축되기 때문에 시설물 및 프로그램 관리 전반에 대해 직영이나 위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직영을 할 경우 9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총액 인건비 및 공무원 정원 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단 설립 필요성
양진오 의원은 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240여개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168개소가 위탁 중에 있고, 이중 24개소는 자체단체가 설립한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양의원은 “5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구미시에는 청소년, 문화, 복지, 교육시설등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을 타 기관에 위탁하기 보다는 차제에 전문성과 신뢰성, 추진력이 강점인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 시설물을 직영하고,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식에서 시설물과 프로그램 모두를 위탁 혹은 직영으로 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위탁 계약 기간이 2015년 12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수련관 천체를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또 재단 설립을 주장하는 양의원에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위탁을 주고난 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재단 설립을 검토해도 시기상으로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의원은 “자산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시설물을 한번 위탁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되는 것이 관례가 아니냐”면서 “관련 법상 핵심 프로그램 중 1/2 이상만 주지 않으면 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2년간 청소년수련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정도”라고 거듭 주장했다.결국 이러한 양의원의 주장이 위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의안은 보류됐다.
한편 김제시 복지 재단과 안양시 육성 재단은 시가 설립한 모범적인 재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인재 등용 및 책임감, 전문성 강화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