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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실효성 제고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6일
권익위, 영리행위 등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경북문화신문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금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출범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및 수의계약 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에따라 권익위는 실태조사 시행에 들어갔고,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실태조사 시행결과 문제점
2014년 12월말 현재,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겸직신고가 없는 경우 겸직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겸직신고를 한 경우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겸직신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 관계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나 대상 기관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불법수의계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신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례로 징계기준까지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는 2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겸직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 및 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으로 신고하도록 해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또 신고내용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실제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 모니터링 및 통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의 홈페이지 공개를 권장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33조의2를 개정해 사업자정보를 지방의원에게 요청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와함께 허위 겸직신고 및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으로 조속한 시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연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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