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징수반을 편성 올해 연말까지 시행
구미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질서행위규제법의 과태료 감경제도를 안내키로 했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에 따라 60개월간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중점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 예금 및 급여 압
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체납으로 가산금이 늘어날 수 있어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경감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성실 납부 유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원활한 도시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고정형CCTV 33개소, 이동형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민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