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를 비롯한 도내 일부지역이 학교용지 부지 지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병준 의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민원인이 교육청을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방치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용지 해제 건의를 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가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학생 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해제 요청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미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의 해제 요청 이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 수요 등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인구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한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미교육청이 해제요청 사례 (본지 2014년 12월 보도)
< 푸르지오 캐슬 학교부지 향방은?>
구미시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2단지 옆 학교 부지에 대해 구미교육지원청이 구미시에 해제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관심이 집중됐다.
첫 질의에 나선 박교상, 윤종호 의원은 금오초등학교의 확보 가능한 학급이 43실인데 비해 현재 40학급만으로도 학생들을 수용할 만큼 여유가 있고, 향후 학생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구미교육청이 해제 의견을 냈을 지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금오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형곡,신평, 송정 지역의 중학교로 분산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가급적이면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재상 의원은 또 수년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선거 공약을 통해서도 학교 부지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학교 부지에 초교를 신설할 경우 250-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금오초교의 학생수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초교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런 이유를 들어 대안으로 중학교를 신설토록 하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학교 부지를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1월 29일 행정사무에서도 김재상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면, 용도해제를 하든지 시가 매입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방치하다 시피하면서 870여명의 지주가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고, 3천여평의 학교 부지가 불법경작지로 전락하는 등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의원은 또 "인근에 중학교가 없다는 점을 고려, 교육당국에 중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안도 했을 정도였다"며,대책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형곡1동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00년 11월 입주 계획상 2천500가구(현재의 2천599가구)를 상회할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회신에 따라 사업부지내에 1만평방 미터를 확보한 후 2003년 6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어 2005년 1월에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매각하고,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를 한다는 관리처분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구미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취학 학생수 재조사를 요청해 왔고, 2006년 4월에는 조사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결국 2006년 8월에는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사업부지내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재조사 요청에 따라 2006년 11월 취학 학생수 기초 자료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했고, 12월 최종적으로 ‘3차례에 걸친 취학 학생수 조사 및 검토결과 금오초교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따라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를 결의한 2005년 1월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백지화 됐다.
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계획, 구미시가 이를 여과없이 행정에 반영하면서 학교부지가 사업부지로부터 제외됨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이미 14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은 조합측 관계주민과 입주민들은 입주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당초 구미교육청이 사업 승인 전 학교 용지로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지분보상이 증가하고, 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 취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도시 계획 시설이 계속 유지되면서 소유권자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