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김천의료원 의료사고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경북도립대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 복지위원회 황병직(영주) 의원은 12일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천의료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사고로 법정 소송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병원측은 소송비용과 보상금액와 관련 의사들의 책임 소재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발생의 경우 분쟁 후 패소해 합의금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공제회에서 일부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 수입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황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채용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후 귀책 사유에 따라 의사 본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채용규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황의원은 또 김천의료원의 지난 4년간 진료비 체불금액이 7천 2백만원에 이른다면서 징수 노력과 함께 불가능한 소액금액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손실처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13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의원은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강의시간이 학교 강의(책임시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일부 교수의 경우 강의가 있는데도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출장신청서 작성의 경우에도 출장목적 등 사실관계가 미흡하다면서 책무 불감증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