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법인세계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조세지원이 되는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최초 제외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에 한하며,
2) 매출액이 6개 업종의 제조업은 1,500억원 이하, 12개 업종의 제조업 및 건설, 도소매업, 전기 등은 1,000억원 이하, 6개 업종의 제조업 및 운수, 출판, 영상 등은 8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보험업 등은 400억원 이하로서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4)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30%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 시 4년간 50% 세액감면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②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③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
- 분할납부기한 우대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고용유지•증대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 후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증가액의 50%~100% 세액공제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
③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
- 최저한세는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④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