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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구미세무서 법인세계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조세지원이 되는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최초 제외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에 한하며,
2) 매출액이 6개 업종의 제조업은 1,500억원 이하, 12개 업종의 제조업 및 건설, 도소매업, 전기 등은 1,000억원 이하, 6개 업종의 제조업 및 운수, 출판, 영상 등은 8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보험업 등은 400억원 이하로서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4)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30%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 시 4년간 50% 세액감면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②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③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
- 분할납부기한 우대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고용유지•증대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 후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증가액의 50%~100% 세액공제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
③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
- 최저한세는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④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해야 함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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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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