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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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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공휴일, 심야 시간대 등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결과 나타났다.
이번 실태 점검은 권익위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광역시‧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6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했다.
<위반사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광역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9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업무 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95회에 걸쳐 1천 439만원을 사용했다.
또 B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등 4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10회에 걸쳐 13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 세트 등을 구입해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다.
A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3명은 2014년 8월, 동료 의원등의 추석선물 제공 명목으로 의장 269만원, 제1,2부의장 140만원의 업무추진카드를 분할 결제 방식으로 8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구입에 546만원을 집행했다.
또 B 시의회 의장은 2015년 3월, 동료의원 명절선물 제공 명목으로 9만9천상당의 화장품 세트 21개 구입비로 208만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현업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성 격려금을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A 광역시 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은 2014년 8월부터 2014년9월까지 추석명절 격려 명목으로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들에게 290만원을 지급했다.
또 B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 외에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914만원을 사용했다.
심지어 지방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수차례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직무관련자인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A 광역시의회 부의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7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39회에 걸쳐 1천4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B 시의회 의장은 2015년 9월, 추석선물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16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수수했다.
외부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전승인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초 출장계획과 달리 기간을 연장해 외유성 소지가 있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기도 했다.
A 광역시 의회 의장은 등 9명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모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의 단체로부터 여비 2천209만원을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활동보고서도 제출하지 않
았다. 또 시의회 의장등 10명은 2014년 11월, 자매도시인 말레시아의 A시 초청 3일 출장을 6일로 늘려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공공청사, 현지 관광지 등을 방문했다.
지방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및 회의등을 할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앟은 사례도 있었다.
A 광역시 의회 부의장등 3명은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모 발전연구원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각각 20만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했다.
또 B광역시의회 부의장은 2014년 10월, 한국청소년유권자 연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외부강의를 하고 2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47.3%)만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