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구미지청 “청소년 고용 사업주 임금 체불 좌시않겠다”
22명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5천4백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모(남, 34세)씨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9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한모씨는 구미와 칠곡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 입대 전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이들이 학업과 취업, 군입대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이 퇴직한 후 전화연락을 기피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은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조차 지급하지 않은 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반면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등 위약 예정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한모씨는 사회복무 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3개 PC방 프렌차이즈 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을 운행했는가 하면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따라 통신영장을 2차례 발부 받은 구미지청은 검찰·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도피생활을 해온 한씨를 검거했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피의자는 식당, 마사지샵 운영 등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8억원에 이르는 무리한 대출, 공익근무요원 신분인 점등에 비추어 책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일부 책임을 면탈하려고 한 사실도 있다”면서 “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인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2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