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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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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구미선관위가 밝혔다. 이에따라 선관위 직원 및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등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 세시풍속행사·주요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제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 발견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현수막 게시
공선관리 규칙 제47조2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ㆍ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사무소에 해당 의원의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만 게시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정당의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다만,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 등을 게재하면서 부수적으로 명절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무방)
■문제 메시지 등 이용
공선법 제58조와 59조에 따르면 설날 등 명절(이하 ‘명절 등’이라 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제58조제1항).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할 수 있는 사례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만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음.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인사장 발송
▷핵심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통ㆍ리ㆍ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문자메시지 포함)을 발송하는 행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ㆍ경력ㆍ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의 대표자가 설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제4절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는 직접 수여 불가)
▷할 수 있는 사례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금품 제공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아래의 내용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등
정당법 제 37조, 법93조에 따라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정당법」제37조제2항).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법 제93조제1항).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정당의 정책홍보물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