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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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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대표 A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썼다.
병원장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간호사와 나눠가졌다.
이들은 2월1일부터 고용부▪경찰청 합동단속망에 걸리게 되면 수급 중단은 물론 추가로 1배 징수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 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의 적용을 받게된다. 또 상습 부정 수급일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 노동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 노동부 등은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제도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복지 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 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 수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례로 2015년 지급한 127만명, 4조 5473억원 중 부정 수급 적발은 2만 1493건에 적발액은 148억원이었다.구미지청의 경우 1만6천5백명에게 621억3천8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부정수급 적발은 193건에 1억3천2백만원이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것은 조사 및 환수와 개별적인 고발에 의존해 온 노동부와 경찰청이이 단발성 사건으로 수사하는 수준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그동안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게 된다. 특히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