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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무기계약전환 피하려고 부당 해고도 모자라 복직 후에도 허드렛일만 시켜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권익위,부당한 인사발령 시정 권고
구미교육지원청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가 복직시키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 전 맡았던 업무와 다른 인사 조치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구미교육지원청이 무기계약 전환 회피 꼼수도 모자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복직시켜 결국 자진 사직을 강요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채용돼 2010년 3월부터 5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채용계획 변경에 따라 A씨에게 기간제 강사 신분으로 다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해 3월 1일자로 해고시켰다. ▶관련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27191)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부당해고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순회교육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배치시켜 청소나 다과 심부름, 단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다시 권익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순회교육 업무가 아닌 행정보조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고, 급여도 45%나 삭감됐다”면서 “순회교육강사로 복직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구미교육지원청에 행정보조요원으로 인사 발령한 것을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순회교육 강사로 복직시킬 것을 시정 권고했다.

“A씨처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된 경우 구미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규정상 직종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 A씨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보조업부로 배치한 것, 보수가 45%나 줄어든 것 등은 부당하다”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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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세상에 이런일이ᆢ요즘세상에도 권력남용을ᆢ
이런분이  학교 교장발령이라니참으로    개탄 이네요~~~~
02/20 13:09   삭제
학부모
무기계약 전환 피하려다 된통 당했네!
02/12 19:48   삭제
코스모스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였군요. 부당해고에 부당전직까지 갑질이 너무 심한 갑질!!
02/12 14:54   삭제
Samay
상상을 초월하는 악질이군. 지 자식이 같은 상황이라도 똑 같이 행동할까? 퇴출시켜라
02/07 13:3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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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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