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지난 해 김천지역 건설현장에서 2건의 사망재해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13시 50분경,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가공철근을 인양하던 중 철근을 고정한 줄걸이가 벗겨지면서 철근이 쏟아져 공사현장 아래서 신호를 하던 근로자를 덮치면서 사고발생 3시간만에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 인양물이 움직이는 반경 내에서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공사자재가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어기면서 사망사고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은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단시키는 한편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키로 했다.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 과장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이 원인”이라면서 “기본 안전수칙 지키기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청은 22일부터 3월11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지반·토사 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과 추락, 협착, 전도, 충돌, 낙하 등 사망재해 다발 5대 유형 등 대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