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농관원
국립농산물 품질관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이하 구미농관원)가 2016년도 농업 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기간 동안에는 경북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려는 농가는 4월29일까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원을 지급했다.
또 기존의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복잡하던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이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통합신청 서식이 복잡해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복유사항목을 통합 하는 등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를 통합해 농업인이 보다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미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15일까지인 점에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