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강사 A씨를 행정보조업무에 배치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원직 복직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재심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민권익위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A씨를 보수 45% 삭감된 행정보조업무로 배치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법적 근거를 들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순회강사로 근무한 A씨는 무기계약전환 후 기간제 강사 전환을 거절해 지난해 3월 부당해고를 당한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복직 결정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A씨를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켰다.
한편, A씨는 부당인사 조치 외에도 해당 장학사인 B장학사를 상대로 자신을 비롯한 여성강사를 성희롱했다며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17일 발표된 도교육청 교원인사에서 B장학사가 3월1일자로 교장으로 임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재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다른 여성강사들이 참고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함께 힘을 함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노동지청에 추가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강사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아 왔다며 B장학사의 교장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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