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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구입 때 불법 증축여부 확인 안하면 불이익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
불법 증축, 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 강제이행금 부과
ⓒ 경북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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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당부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 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있었다.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 법정 기준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또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해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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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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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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