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세금상식>2016년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구미세무서 개인 납세과 제공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문답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었던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액수 중 낮은 금액이 임차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된다.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액수는 영업시설, 비품,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권리금 산정의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 또는 계약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에 관해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다만 계약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신규임차인의 무자력, 의무위반 우려, 1년6개월 비영리 사용, 권리금 지급 등 4가지 사유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

△개정법 제10조의 5는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② 국유 혹은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개정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
지 못하는 것인가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면 개정법에 의하여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전통시장이 3천㎡ 이상의 면적을 가진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거나,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전통시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건물간 거리가 50m 이내이고, 건물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이 되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대형시장이라면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는데, 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위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기존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권리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법에 규정된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5년간의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그 일부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