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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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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4일,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고시 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구미시 행정구역 내 도시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선산읍 신기리 일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 361만7천㎡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동(洞)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09만7천㎡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구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산공원묘원에 결정됐던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폐지하고, 근린공원 22개소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종합운동장 부지 중 조성되지 않은 6만8천㎡를 구미시 의회 해제 권고를 수용해 이번에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