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게임장을 차린 뒤 고객을 상대로 불법환전을 한 게임장 업주 A씨(33세와 종업원 B씨(39세)등 4명이 게임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월경부터 구미시 원평동 소재 게임장에 게임기 69대를 설치한 후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카이 홀스 포커 등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설치해 게임을 제공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0-2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올리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