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7일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곳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고아읍 구운초등학교 일원 등 총 9개소로 면적은 129만4천823㎡이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게 된다.
시는 2020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제2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55만명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