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A 사립유치원 상대, 교사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진정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던 교사가 입학식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유치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사는 구평동에 위치한 B유치원에 교사관리와 영어교육 프로그램 관리자로 채용돼 지난달 17일부터 12일 동안 근무해 왔다. 그러다 입학날인 2일 오전 몸살로 결근을 하자, 유치원으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대해 A교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해온 것 외에도 근무 장소도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8일 B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구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교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에는 3월1일부터 채용됐지만 원장의 요구에 따라 17일 당겨서 일을 시작해 출근 첫날부터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신발장 및 사물함 이름표 작업과 교무실과 전체 교실 정리정돈 등을 하면서 매일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했다. 또 B유치원에 채용됐지만 원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유치원과 원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 2곳을 오가면서 교실 정리정돈은 물론 영어교재 세팅과 함께 각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어설명회를 진행했다.
A씨는 “원장이 일년에 한번 오리엔테이션 전에 있는 일이라며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해서 이해하고 일을 했지만 오리엔테이션 후에도 같은 업무가 계속 이어지다보니 입술이 부풀어 오르고 결국엔 몸살이 나 불가피하게 입학식 당일 병원신세를 져야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입학식 당일 새벽 6시쯤 문자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무단결근이라고 몰아붙이며 체력이 좋지 않으니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보복성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B유치원 원장은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B유치원 원장 부부는 현재 3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한곳은 지난해 3월부터 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을 둬야 하지만 구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