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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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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 이용에 상응하도록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교통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대도시 노인들로 국한하면서 지하철이 없는 경북지역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과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교통수단이 기초연금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노인들은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지역 노인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의원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에게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북의 경우 어르신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대도시 지하철 무료이용 혜택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어르신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