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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중 1명 권고사직, 지원금 전액 반환은 잘못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7일
고용환경 개선지금금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시켰다. 이에대해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으나 권익위는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통근버스를 구입한 후 직원 8명을 고용해 시설비 지원금 4천280만원, 인건비 960만원(120만원X8명)등 5천2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8명중 1명이 권고사직하자,고용노동청은 A회사가 감원방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날의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A 회사는 “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직원 1명에 대한 지원금을 넘어서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권고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구입해 고용환경을 개선했고, 7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버스 구입비 및 직원 7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A회사에게 지급한 지원금 5천240여만 원 중 권고사직한 직원 1명의 지원금 12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명령 처분할 것을 재결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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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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