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 정책 지원 특별 회계법을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에 칸막이를 만들어 그 만큼의 돈을 누리과정에 반드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대통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입장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준식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 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향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에따라 2015년부터는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해 왔으나, 일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 회계법은 현재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보통 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을 분리해 지방 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국가 교육 정책상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 회계법 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 회계에서 편성 지원할 방침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정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누리과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처럼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인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교육세분이 제외됨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가 해당분 만큼 감소하게 되지만, 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해 온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재원만 달리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입장
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을 책임을 모면하는데 급급해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재정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더 민주당은 또 더 심각한 점은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더라도 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누리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엉터리 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시설에 편성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교육시설에 교부될 예산이 부족해 누리대란이 교육대란으로 확산될 우려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누리대란의 촉발을 우려한 시도교육청 등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2~3달 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것은 임시변통의 성격으로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면서 시도교육청 등이 벌어준 시간 동안 자기 책임을 이행할 준비를 해야할 정부가 역으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법을 만든 속내가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는 점에 주목할 때 후안무치하다면서 누리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대란, 교육대란 부추기지 말고 누리과정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