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6일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소밀 액제로 인해 인명피해사고가 잇따루자, 29일 경북도가 시군담당자 긴급회의를 갖고 4월 한달간 일제 수거 한다고 밝혔다.
메소밀은 최근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개봉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 된다. 개봉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받고,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 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된 메소밀 액제는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된데 이어 2015년 11월부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제 수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메소밀 고독성농약을 구입한 농가 6천681명과 복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 주 사용 작물재배지에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상북도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 “ 일제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등록․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