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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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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16년 맞춤형 법제·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법제처 소속 강사가 특강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과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쟁송 실무 등 폭 넓고 다양한 내용으로 직원들의 법적업무 수행 능력과 법률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시는 상위법령의 잦은 변경과 행정수요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 추진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 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법제·송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고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