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가 14일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남, 34세)는 지난해 5월 초순경부터 봉곡동에서 오피스텔 2개소를 임대한 후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홍보 문자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최근 전국적으로 기승하는 신·변종 성매매(일명 오피)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주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